
자녀가 둘 이상인 수험생은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항목을 원서접수 화면에서 고르면 됩니다. 정부24 안내(정보 수정일 2026-09-10)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순간 자격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부터 떼러 가려던 분을 위한 글입니다.
자격 조건, 막힐 때의 확인점, 서류 문제, 접수 기간 순서로 이어집니다.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응시할 시험의 원서접수를 시작합니다.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화면에서 해당하는 자격(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면제 여부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방공무원 원서접수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정부24 기준 면제 대상은 5가지입니다. 그중 하나가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4조는 만 19세에 성년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19세 미만이 미성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 제3항이고,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위 다섯 가지 중 어디에도 들지 않으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해당해도 되는지, 중복 선택이 되는지는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화면에서 막힐 때 확인
막히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최종 판단은 접수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면제가 안 뜰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는지 먼저 봅니다. 자격 확인이 동의를 바탕으로 한 실시간 조회이기 때문입니다.
- 자녀 수가 맞는데 해당 없음으로 나올 때: 성년이 된 자녀는 미성년 기준에 들지 않아, 미성년 자녀가 1명뿐으로 계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수센터 044-205-3345로 문의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이 끝났을 때: 신청은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의 접수 기간 안에서만 됩니다.
서류와 자격 확인 방식
이 제도의 구비서류는 정부24 기준 해당없음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동의를 받아 시스템이 직접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 감면이라 수수료를 깎아 주는 구조입니다. 신청 자격만 맞으면 되고, 소득 요건이나 재산 기준을 따로 묻는 항목은 안내에 없습니다. 지급 시기를 기다리거나 환급 절차를 밟는 과정도 안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수수료를 낸 뒤의 환급 방법은 안내에 없으므로 접수센터에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수 전 준비물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응시할 시험의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접수 기간 확인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본인이 직접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는 필요 없음
- 문의용 번호 044-205-3345
접수 기간과 법안 소식
접수 기간은 시험마다 다르고,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적힌 기간이 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 시험 일정은 시·도별 공고가 따로 나오므로 응시하려는 지역 공고를 직접 열어 봐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면제 화면을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국가·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며 현재는 취약계층에 한해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중 한 명이 성인이면 대상인가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고 미성년은 19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례는 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요,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실시간 자격 확인으로 끝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44-205-3345입니다. 면제 신청 화면이 열리지 않거나 결과가 이상할 때 이 번호로 물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정부24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