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마친 0세 부모라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째 되는 날까지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월 100만 원(2026년 기준)이 소급되고,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한 생후 60일 안 소급 지급은 날짜 계산이 전부입니다.
⏱ 10초 요약
- 기한: 출생일을 1일로 세어 60일째 되는 날까지
- 금액(2026년 기준):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신청처: 복지로,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문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60일째 날짜 계산, 하루 차이의 금액, 신청 순서, 어린이집 차액 순서로 풉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한 계산법
기한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입니다. 출생일이 1일째라서 "출생일 + 60일"로 세면 하루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60일째 날짜 구하기
| 출생일 | 60일째(마지막 신청일) | 소급 시작월 |
|---|---|---|
| 8월 20일 | 10월 18일 | 8월분 |
| 9월 5일 | 11월 3일 | 9월분 |
| 10월 1일 | 11월 29일 | 10월분 |
※ 출생일을 1일째로 센 계산 예시입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의 처리는 복지로나 129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금액
8월 20일생이 10월 18일에 신청하면 8월분부터 받습니다. 10월 19일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입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0세 기준으로 8월·9월 두 달이 빠지며, 100만 원 × 2개월 = 200만 원입니다(2026년 월 지급액 기준).
60일을 넘겼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소급만 안 될 뿐이니 늦었다고 미루지 않는 쪽이 한 달이라도 더 받습니다.
복지로·정부24 신청 순서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접수하면 날짜를 따로 챙길 일이 줄어듭니다.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목록에서 부모급여를 찾아 신청 화면을 엽니다.
- 아동과 보호자 정보, 지급 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 접수를 마치고 접수 날짜를 화면이나 문자로 남깁니다.
온라인이 안 될 때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일 때만 됩니다.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방문 가능한 날이 60일째 안인지 먼저 세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지역마다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129나 해당 센터에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다음 글: 범죄 피해 구조금 신청 기한 3년, 지급 금액·서류
지급일과 어린이집 차액
부모급여 신청 후 지급일은 가정 양육 아동이 매월 25일입니다. 어린이집을 쓰면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고, 이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 구분 | 부모급여 | 영유아 기본보육료 | 현금 차액 |
|---|---|---|---|
| 0세 | 100만 원 |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
| 1세 | 50만 원 | 51만 5천 원 | 없음 |
※ 2026년 기준,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자료).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은 보육료·아이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커서 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 2세가 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 인증, 계좌 확인, 접수 기한은 신청 때마다 함께 점검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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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안내
출생월이 바뀌는 경우 60일째 직접 세기
직접 세는 방법은 출생일이 속한 달의 남은 일수부터 더하는 것입니다. 7월 1일생이라면 7월 31일이 31일째이고, 60일째까지 29일이 더 남아 8월 29일이 마지막 신청일입니다. 이 경우 소급 시작은 7월분입니다. 12월 15일생은 12월 31일이 17일째, 1월 31일이 48일째이므로 60일째는 2월 12일이 됩니다.
이때도 출생일이 속한 12월분부터 받습니다. 달이 바뀌고 해가 넘어가도 기준은 같습니다. 출생일을 1일째로 두고 월별 일수를 차례로 더하면 되고, 출생일에 60을 그대로 더하면 하루가 늘어난다는 점만 조심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가 애매하면 출생일부터 하루씩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60일째보다 하루 앞서 마감일을 잡아 두면 접수가 밀리는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 먼저 확인할 것
기한이 임박했다면 신청 방법부터 고릅니다. 복지로와 정부24는 온라인으로 접수되지만 친부모만 가능하고, 조부모 같은 다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문할 수 있는 날이 60일째 안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에 걸리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에 미리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를 마쳤다면 화면이나 문자에 남은 접수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소급이 되는지는 이 날짜가 60일째 안에 있는지로 갈립니다. 하루 늦으면 출생월부터 신청월 직전까지의 월 지급액이 통째로 빠지므로, 기한 전날까지 끝내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