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시술 전에 발급받아야 신선배아 1회 최대 110만 원(2026년 기준)을 지원받고, 발급 이전에 낸 비용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수원에 사는 난임부부가 이번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이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 10초 요약
- 1회당 최대 금액: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
- 신청 창구: 부인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시술 시작 전
- 통지서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개월(정부24 안내, 2026년 6월 15일 수정)
지원 금액과 대상, 통지서를 받는 순서, 준비 서류,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술 뒤 약제비 청구 순으로 이어집니다.
수원시 난임 시술비 지원
시술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시술 종류마다 다릅니다. 수원시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출산 1건당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합니다.
| 구분 | 1회당 최대 지원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110만 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50만 원 |
| 인공수정 | 30만 원 |
| 배아동결비 | 30만 원 |
|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 각 20만 원 |
| 냉동난자 해동비 | 30만 원 |
※ 2026년 11월 기준, 수원시보건소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대상은 경기도에 사는 난임부부입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부부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비뇨기과 제외)이 발급한 난임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비용 계산 예시
신선배아 1회에 배아동결과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를 모두 쓰는 경우 한도만 더하면 110 + 30 + 20 + 20 = 180만 원입니다. 이 값은 한도를 합친 상한이고, 실제 청구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지원되는 것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술 전에 통지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 지원됩니다. 시술이 끝난 뒤에 신청하면 이미 낸 비용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통지서는 자격과 선정기준에 맞고 서류가 갖춰져야 발급됩니다. 정부24 안내(2026년 6월 15일 수정)에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매 회차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을 다시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발급까지 1~2일 정도 걸릴 수 있어, 병원 시술 일정을 잡을 때 이 기간을 먼저 빼 두는 편이 낫습니다.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는 시술만 지원 횟수에 들어간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통지서가 있어도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시술은 지원 범위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음 글: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청구 9월 이후 시술 입원 기준
신청 순서와 준비 서류
- 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습니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분이어야 하고, 10년이 지났다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정하고, 아래 서류를 챙깁니다.
-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청합니다.
- 지원 결정이 나면 통지서를 받아 병원에 제출하고 시술을 시작합니다.
기본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입니다. 부부가 세대를 나눠 살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더해집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생략됩니다.
| 상황 | 신청 방법 |
|---|---|
| 혼인신고를 한 부부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
| 사실혼 부부, 첫 시술 | 보건소 방문만 가능(온라인 불가) |
| 사실혼 부부, 추가 서류 |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증빙 공문서(없으면 보증서와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
※ 2026년 11월 기준, 수원시보건소 안내
구별 문의처는 장안구 031-5191-0181, 권선구 031-5191-0381, 팔달구 031-5191-0580, 영통구 031-5191-0778입니다. 서류 안내와 신청서 서식은 아래 링크의 수원시보건소 난임부부 지원사업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 난임시술 의료기관 7곳 목록과 서류 양식이 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원시보건소 난임부부 지원사업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로 하면 보건소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로그인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부부 모두에게 필요하고, 신청은 시술 당사자인 여성이 직접 해야 합니다.
- 부인이 정부24에 로그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남편이 로그인해 배우자 동의를 합니다. 이 동의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보건소가 확인해 지원 결정을 내립니다.
- 부인이 지원결정통지서를 출력합니다.
배우자 동의가 늦어지면 신청일도 같이 늦어지므로, 시술 일정이 가까울수록 두 사람이 같은 날 처리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사실혼 첫 시술은 온라인 신청이 막혀 있다는 점이 이 방식의 한계입니다.
정부24에서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를 다시 확인하려면: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 뒤 약제비 청구
병원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원외처방 약제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배란유도제(급여), 유산방지제와 착상유도제(비급여)입니다.
청구 기한은 시술이 끝나고 임신확인 검사까지 마친 뒤 1개월 이내입니다.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에서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을 검색해 신청합니다.
- 시술확인서 사본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약 2개 이상 처방받았다면 상세내역서 필수)
- 시술 본인 통장 사본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수원시보건소 누리집 확인). 금액과 의료기관 목록은 해마다 바뀔 수 있고, 개인별 적용 여부는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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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수원시보건소 난임부부 지원사업,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최종수정 2026.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