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인 40대가 병으로 집안일이 어려워졌다면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본인부담금부터 따져 볼 만합니다. 13~64세이면서 아래 세 조건을 모두 갖추면 대상이고, 신청은 복지로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조회한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신청 순서, 월 가격과 본인부담 구조 순으로 적었습니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 비율은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숫자를 쓰지 않았고,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두 갈래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자격은 각 유형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 청·중장년: 질병·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 돌볼 가족이 없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거나, 2인 가구여도 경제활동·장기 부재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를 뜻합니다.
- 가족돌봄청년: 동거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부양하려고 경제활동을 하는 39세 이하입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이 사업의 청·중장년 연령(13~64세)에 들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집에서 돌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세 번째 조건에서 걸릴 수 있어,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신청 순서와 서류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길이 기본이며,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가입 후 진행하고, 방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갑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에 가입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과 유형별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추천서·재직증명서 등)를 냅니다.
- 선정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고르고,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받아 제공기관에서 이용합니다.
직접 가기 어려우면 전화·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 냅니다.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 동의서를 받습니다. 증빙서류는 유형마다 달라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가격과 본인부담금 구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내는 방식입니다. 기본서비스 가격은 아래와 같고, 일상돌봄서비스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18,500~19,000원입니다.
| 유형 | 월 이용시간 | 월 서비스 가격 | 시간당 환산 |
|---|---|---|---|
| B형 | 24시간 | 444,000원 | 18,500원 |
| A형 | 36시간 | 684,000원 | 19,000원 |
| C형 | 72시간 | 1,368,000원 | 19,000원 |
※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안내(정부24). 시간당 환산은 월 가격÷월 시간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특화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 범위이고 종류에 따라 다르며, 최대 2개까지 기본서비스에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형 684,000원에 12만원짜리 특화 1개를 더하면 서비스 가격은 804,000원(특화 최저가 가정)입니다. 이 중 본인이 내는 몫은 소득에 따라 달라, 지자체나 129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 지원(청소·세탁·식사 준비)은 기본서비스에 들어 있고, 병원 동행·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 같은 항목이 특화서비스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함께 쓸 수 있나요?
예,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24·36·72시간) 중 하나에 특화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조합하는 구조입니다.
어머니 대신 자녀가 신청해도 되나요?
예,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에 더해 위임장과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대상 조건, 서류, 월 가격은 위에서 확인한 대로이고 본인부담 비율만 지역과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정부24 일상돌봄 서비스,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