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는데도 바로 접수하지 못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 조건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것입니다. 접수는 상시가 아니라 공급 계획이 공고된 뒤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아래에서 자격 확인, 신청 순서, 서류와 선정 기준을 차례로 풀었습니다.
정부24에 실린 성평등가족부 안내(정보 수정일 2026년 9월 15일)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 조건
대상은 두 가지가 겹쳐야 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단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와,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부모·자녀 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조건을 갖췄더라도 같은 등본의 세대원 중 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별 판단은 접수 창구나 LH마이홈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
첫째,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공급 물량이 있어야 접수가 열리므로 원할 때 언제든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물량은 LH와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 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확인 방법 |
|---|---|---|
| 한부모가족 여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주택 보유 |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민등록표등본 |
| 공급 물량 | LH·민간 사업자 공급 계획에 포함 | 읍·면·동 공고, LH마이홈 |
| 신청기한 | 공고마다 다름 | LH공사 확인 |
※ 2026년 9월 기준, 성평등가족부 안내(정부24)
신청 순서와 접수 창구
한부모가족 신청은 공고 확인 → 서류 준비 → 읍·면·동 접수 순으로 진행합니다. 접수일자와 선정 기준은 시·도지사가 공급 일정을 고려해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LH마이홈(1600-1004)이나 거주지 읍·면·동에 공급 계획이 공고됐는지 묻습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고된 기간에 읍·면·동에서 특별공급 신청서를 냅니다.
- 시·도지사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대상자가 가려집니다.
공고가 없을 때 할 일
지금 열린 접수가 없다면 신청기한은 공고마다 달라 LH공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급 물량은 LH 지역본부 협의나 시·도지사 승인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거주 지역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수준과 자녀수가 달라지는 해에는 선정 점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와 선정 기준
구비서류는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이고, 해당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더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 준비물 | 누가 내는가 | 비고 |
|---|---|---|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 신청자 전원 | 읍·면·동 접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자 전원 | 신청서와 함께 제출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자 전원 | 지원 대상 확인용 |
|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만 | 해당 사항 있을 때 |
※ 2026년 9월 기준, 성평등가족부 안내(정부24)
선정은 지자체가 신청 내용을 점수로 합산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합산 항목은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주 기간입니다. 항목별 점수는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몇 점이면 되는지는 공고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시·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가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따로 배정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같은 금액은 이번 공식 안내에 없어 단지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고 후 확정되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정부24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문의 LH마이홈 160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