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나이별 금액은 같고 일수만 120~270일

실업급여 나이별 금액은 같고 일수만 120~270일

하루 지급액은 2026년 기준 66,048~68,100원으로 나이와 무관하고, 실업급여 나이별 금액 차이는 지급일수(120~270일)에서 갈립니다. 퇴직일에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일 때 최대 270일까지 늘어납니다.

⏱ 10초 요약

  •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2026년 기준)
  • 49세 이하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 일수를 써야 함

퇴직을 앞둔 49세와 50세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가 같은 월급인데 총액이 왜 다른지 궁금할 때 맞는 글입니다. 순서는 하루 금액, 연령별 일수표, 총액 계산, 신청 순서, 65세 이후와 제외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나이별 금액 핵심

실업급여 나이별 금액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날수로 나눈 하루치)의 60%이고, 계산식에 나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하한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상한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의결되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고, 정책브리핑이 이를 전했습니다.

66,048 ÷ 0.6 = 110,080원이므로, 하루 평균임금이 약 11만 원 이하(월 약 330만 원, 30일 가정)면 60%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아 66,048원이 지급됩니다. 월급이 많아도 68,100원을 넘지 못합니다.

연령별 지급일수 표

나이가 영향을 주는 곳은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입니다. 기준은 퇴직일(이직일) 당시 나이이며, 퇴사 두 달 뒤에 50세가 되어도 퇴직일에 49세였다면 위쪽 줄을 씁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퇴직일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 별표1(국가법령정보센터). 가로축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이면 50세 이상 줄로 봅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로 같습니다.

총액 계산 예시

총액은 하루 금액에 일수를 곱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기 전에 어림값을 보려면 아래 표가 빠릅니다.

지급일수하한(66,048원) 기준상한(68,100원) 기준
120일7,925,760원8,172,000원
180일11,888,640원12,258,000원
210일13,870,080원14,301,000원
240일15,851,520원16,344,000원
270일17,832,960원18,387,000원

※ 2026년 10월 기준, 하루 금액 × 일수 단순 계산. 실제 금액은 개인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300만 원(석 달 900만 원 ÷ 90일 = 하루 10만 원, 가정) 근로자라면 60%인 6만 원이 하한보다 낮아 하루 66,048원입니다. 가입 5년인 49세는 210일로 13,870,080원, 50세는 240일로 15,851,520원이며 차이는 1,981,44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모의계산은 입력한 가입기간과 월 급여로 계산하므로 실제 수급일수·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순서와 구직활동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친 날) 180일 이상,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요건이 맞으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처리되지 않으면 자격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보통 4주마다 확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 신청을 미루면 손해가 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고용센터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연령별 지급일수

65세 이후와 제외 사례

실업급여에 나이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적용에서 빠지고, 65세 전부터 가입이 이어진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상한을 이미 넘는 고임금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하루 68,100원에서 멈춥니다. 이 경우 총액을 키우는 요인은 일수뿐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정책브리핑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별표1, 고용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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