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지급액은 2026년 기준 66,048~68,100원으로 나이와 무관하고, 실업급여 나이별 금액 차이는 지급일수(120~270일)에서 갈립니다. 퇴직일에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일 때 최대 270일까지 늘어납니다.
⏱ 10초 요약
-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2026년 기준)
- 49세 이하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 일수를 써야 함
퇴직을 앞둔 49세와 50세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가 같은 월급인데 총액이 왜 다른지 궁금할 때 맞는 글입니다. 순서는 하루 금액, 연령별 일수표, 총액 계산, 신청 순서, 65세 이후와 제외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나이별 금액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날수로 나눈 하루치)의 60%이고, 계산식에 나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하한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상한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의결되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고, 정책브리핑이 이를 전했습니다.
66,048 ÷ 0.6 = 110,080원이므로, 하루 평균임금이 약 11만 원 이하(월 약 330만 원, 30일 가정)면 60%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아 66,048원이 지급됩니다. 월급이 많아도 68,100원을 넘지 못합니다.
연령별 지급일수 표
나이가 영향을 주는 곳은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입니다. 기준은 퇴직일(이직일) 당시 나이이며, 퇴사 두 달 뒤에 50세가 되어도 퇴직일에 49세였다면 위쪽 줄을 씁니다.
| 퇴직일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 별표1(국가법령정보센터). 가로축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이면 50세 이상 줄로 봅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로 같습니다.
총액 계산 예시
총액은 하루 금액에 일수를 곱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기 전에 어림값을 보려면 아래 표가 빠릅니다.
| 지급일수 | 하한(66,048원) 기준 | 상한(68,100원) 기준 |
|---|---|---|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 2026년 10월 기준, 하루 금액 × 일수 단순 계산. 실제 금액은 개인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300만 원(석 달 900만 원 ÷ 90일 = 하루 10만 원, 가정) 근로자라면 60%인 6만 원이 하한보다 낮아 하루 66,048원입니다. 가입 5년인 49세는 210일로 13,870,080원, 50세는 240일로 15,851,520원이며 차이는 1,981,44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모의계산은 입력한 가입기간과 월 급여로 계산하므로 실제 수급일수·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순서와 구직활동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친 날) 180일 이상,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요건이 맞으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처리되지 않으면 자격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보통 4주마다 확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 신청을 미루면 손해가 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고용센터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65세 이후와 제외 사례
실업급여에 나이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적용에서 빠지고, 65세 전부터 가입이 이어진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상한을 이미 넘는 고임금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하루 68,100원에서 멈춥니다. 이 경우 총액을 키우는 요인은 일수뿐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정책브리핑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별표1, 고용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