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소득 기준, 월 70만원·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조건 소득 기준, 월 70만원·5년 만기

2026년 10월 기준 청년도약계좌 조건·금액은 만 19~34세,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월 최대 70만 원 납입, 5년 만기입니다. 소득이 6,000만~7,500만 원이면 가입은 되지만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 10초 요약

  • 나이: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
  • 소득: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납입: 매월 1천 원~70만 원, 5년 만기, 정부기여금은 월 최대 2만 4천 원

소득 경계선에서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만 19~34세 청년을 위한 글입니다. 조건표, 소득 경계선, 납입 금액, 헷갈리는 점, 지금 가입할 수 있는지 순서로 이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금액

청년도약계좌 조건 한눈에

금융위원회 카드뉴스(2024년 5월 24일 게시)의 가입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인별 적용은 운영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의 청년도약계좌 조건·금액 안내 화면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fill4young.kinfa.or.kr) 화면 캡처
항목기준
나이만 19~34세
개인소득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가구 소득 순으로 줄 세운 가운데 값) 250% 이하
월 납입1천 원~70만 원, 금액 변경 가능
만기5년

※ 2024년 5월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기준, 2026년 10월 17일 확인. 이후 개정 여부는 공식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6,000만 원 경계선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라면 가입은 가능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핵심 요약

청년도약계좌 조건 소득을 볼 때 기준이 되는 값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입니다. 총급여는 세금 떼기 전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일부 블로그는 7,500만 원만 적어 두었는데,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선은 6,000만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초과로 안내받았다면 소득 종류를 먼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면 총급여, 사업·프리랜서 소득이면 종합소득 기준(4,800만 원)으로 따로 봅니다.

월 70만 원 납입과 기여금

정부기여금은 저축액에 매칭되고, 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금융위 카드뉴스는 월 최대 2만 4천 원이라고 안내합니다. 구간별 비율은 이 카드뉴스에 없어 서민금융진흥원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의 청년도약계좌 조건·금액 안내 이미지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kinfa.or.kr)

최대치를 가정한 어림 계산입니다. 24,000원 × 60개월 = 1,440,000원. 5년 내내 최대 기여금을 받는다는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납입을 건너뛰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다만 건너뛴 달만큼 매칭 대상 저축액이 줄어듭니다.

가구소득·군인 헷갈리는 점

가구소득 250%

청년도약계좌 조건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입니다. 가구원은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로 보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180%라고 적은 글은 이전 기준일 수 있어 공식 안내와 맞춰 봐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의 청년도약계좌 조건·금액 안내 이미지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kinfa.or.kr)

병역과 나이

청년도약계좌 조건 군인 문의가 많은데,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 만 34세를 넘겨도 복무 기간만큼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차이

지금 가입 가능한지 확인

신규 가입 가능 여부는 금융위 카드뉴스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1397(3번)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계좌가 있는 사람에게는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길이 있습니다. 금융위 발표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2차 신청은 10월 7일~16일에 끝났고, 소득·우대형 심사는 10월 19일~11월 13일, 계좌 개설은 11월 16일~27일입니다.

  1. 청년미래적금 가입 통보를 받은 사람은 새 계좌를 먼저 개설합니다.
  2. 그다음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로 해지합니다.
  3. 순서를 바꾸거나 기한을 넘기면 도약계좌가 유지되고 미래적금은 해지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월 최대 50만 원 납입 상품입니다. 정부 지원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보도되었습니다. 금융·세금이 걸린 결정이라 최종 판단은 취급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체크

  • 직전 연도 소득 증빙(근로자는 총급여가 적힌 서류)
  • 주민등록등본(가구원 확인)
  • 본인 명의 휴대폰과 취급은행 앱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카드뉴스, 청년도약계좌 공식 홈페이지(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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