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잔여금 환급 10월 26일 시간당 3550원

통합치의학과 잔여금 환급 10월 26일 시간당 3550원

통합치의학과 잔여금 환급 신청 10월 26일 면허번호별 접수일에 맞춰 치협 온라인 반환 시스템에서 받습니다. 대상은 9,248명, 시간당 3,550원이라 300시간 이수자는 106만 5,000원이며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 10초 요약

  • 접수 시작: 2026년 10월 26일, 11월 15일까지는 면허번호에 따라 총 3차 분산
  • 금액: 이수 1시간당 3,550원, 반환 대상 총액 92억 1,550만 원
  • 마감: 2028년 12월 31일(기존 2029년 말에서 1년 앞당김)

경과조치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과정의 연수실무교육을 받고 교육비를 낸 치과의사가 대상입니다. 이 글은 내 환급액 계산, 접수 차수 확인, 신청 순서, 접속이 막힐 때의 대안 순으로 이어집니다.

통치 잔여금 환급 핵심

통합치의학과 잔여금 환급

치협 이사회가 반환 시행을 의결했고, 10월 26일부터 온라인 반환 시스템으로 반환 신청을 받습니다. 치의신보 보도(2026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반환 대상은 연수실무교육 이수자 8,837명과 미이수자 411명을 합친 9,248명입니다.

돌려주는 돈은 현재 잔액 121억 5,707만 원에서 행정관리수수료·운영 관리비·홈페이지 유지비 등 29억 4,157만 원을 뺀 92억 1,550만 원입니다. 이자 수익을 반영해 시간당 단가는 처음 검토안 2,800원보다 높은 3,55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미이수자에게 돌아가는 금액 산정 방식 같은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치협 공식 누리집 확인).

면허번호별 접수 차수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면허번호에 따라 총 3차로 나눠 받습니다. 신청 초기에 접속이 몰려 시스템이 느려지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차수별 면허번호 구간과 날짜는 치협 공지의 일정표에 있고, 보도 본문에는 구간이 글자로 풀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구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내 번호가 몇 차인지는 치협 공지에서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산 접수 기간이 끝난 뒤의 접수 방식도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마감은 2028년 12월 31일이라 서두를 이유가 크지는 않지만, 차수를 놓쳤다고 신청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별 환급액 계산

환급액은 이수 시간에 3,550원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단가이며, 아래는 계산 예시입니다.

  • 100시간 × 3,550원 = 355,000원
  • 200시간 × 3,550원 = 710,000원
  • 300시간 × 3,550원 = 1,065,000원(106만 5,000원, 치협 보도 예시와 같음)

내 이수 시간이 몇 시간으로 잡혀 있는지는 신청 화면이나 치협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 계산은 단가만 곱한 어림값이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와 준비

  1. 치협 공지에서 내 면허번호가 속한 차수와 접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2. 해당 기간에 치협 온라인 반환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3. 화면의 안내에 따라 반환 신청을 접수합니다.
  4. 이수 시간과 환급 예상액이 계산과 맞는지 살핍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것

  • 면허번호와 교육 이수 시간(수료 내역)
  • 본인 확인에 쓸 수단과 환급을 받을 계좌 정보(필요 항목은 신청 화면 기준)

신청 접수와 안내는 치협 학술국 수련고시팀의 민원 대응팀이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단가, 반환 신청 기한, 연수실무교육비 정산처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속이 막히면

내 차수가 아닌 날 접속하면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차수 날짜부터 다시 봅니다. 초기 과부하를 막으려고 나눈 일정이라, 몰리는 첫날 시간대를 피하는 쪽이 낫습니다.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라 접속이 계속 안 되면 시간을 두고 다시 시도해도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민원 대응팀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급금 수령 전에 알아둘 점

환급 대상은 경과조치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과정의 연수실무교육을 받고 교육비를 낸 치과의사입니다. 반환 총액은 현재 잔액 121억 5,707만 원에서 행정관리수수료와 운영 관리비 등을 뺀 92억 1,5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시간당 단가 3,550원은 이자 수익이 반영된 숫자라 처음 검토안보다 750원 높습니다.

금액이 확정된 만큼 계산 자체보다 내 이수 시간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수 시간이 다르게 표시되면 접수 화면에서 확인한 뒤 민원 대응팀에 문의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환급 대상 범위와 지급 방식은 치협 공식 누리집의 공지가 기준이므로, 신청 전에 한 번 더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기한과 남은 잔여금의 쓰임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기존 2029년 말보다 1년 앞당겨졌습니다. 기한까지 시간이 넉넉해 보여도 규정이 한 번 바뀐 만큼 일정은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과 반환을 마치고 남은 잔여금은 규정 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익 목적사업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즉 기한이 지나면 본인 몫을 돌려받을 길이 사실상 닫힐 수 있으므로, 환급 대상이라면 차수 날짜에 맞춰 미루지 말고 접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환 대상은 이수자 8,837명과 미이수자 411명을 합친 9,248명이며, 접수 자체는 치협 온라인 반환 시스템 한 곳에서 이뤄집니다.

신청 순서

자주 묻는 질문

미이수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환 대상 9,248명 중 411명이 미이수자입니다. 다만 금액 산정은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2029년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규정이 바뀌어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줄었습니다.

남은 돈은 어디에 쓰이나요?

규정 개정으로 미신청금과 반환 후 남은 잔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익 목적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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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치의신보 통합치의학과 잔여금 환급 10월 26일부터 신청 접수, 의학신문 치협 통합치의학과 잔여금 환급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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