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계산기로 알바 근무시간을 구했다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곱하면 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어 주 15시간은 30,960원이 더해집니다. 시급 10,320원은 2026년 기준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입니다.
⏱ 10초 요약
- 하루 급여: 7시간 30분 근무 = 7.5시간 × 10,320원 = 77,400원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발생, 주 40시간이면 82,560원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380원, 3.7% 인상), 2027년 1월 1일 적용
알바 시간을 손으로 더하다 급여가 안 맞았던 청년·학생·주부가 대상입니다. 급여 구하는 순서, 주휴수당 표, 월급 환산, 헷갈리는 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시간계산기로 급여 구하기
출퇴근 시각에서 휴게시간을 빼고, 남은 분을 60으로 나눠 소수로 바꾼 뒤 시급을 곱합니다. 막히는 곳은 대개 마지막 변환입니다.
- 알바 시간 계산기나 근무시간 계산기를 열어 출근 09:30, 퇴근 18:00처럼 넣습니다. 결과는 8시간 30분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 1시간을 뺍니다. 남는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입니다.
- 30분은 30÷60=0.5이므로 7.5시간으로 바꿉니다.
- 7.5 × 10,320원 = 77,400원이 하루 급여입니다(2026년 기준).
- 주 5일이면 37.5시간 × 10,320원 = 387,000원이 시급분 합계입니다.
주휴수당이 붙는 조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계산식은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휴시간 계산기를 따로 찾지 않아도 아래 표에서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시간 | 2026년(10,320원) | 2027년(10,70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2026년 10월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시급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사업장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37.5시간 사례는 37.5 ÷ 40 × 8 = 7.5시간이라 7.5 × 10,320원 = 77,400원입니다. 시급분 387,000원과 합치면 주급 464,400원입니다.
월급 환산과 2027년 시급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2026년 기준)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인상 금액은 380원, 비율은 3.7%이며 업종 구분 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급여 확인에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 4대보험 가입 여부, 연장·야간 가산임금 항목이 함께 쓰입니다.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부터 맞춰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 7시간 30분은 7.30이 아니라 7.5입니다. 7.30으로 곱하면 하루 약 2,000원이 줄어듭니다(0.2시간 × 10,320원).
- 휴게시간이 결과에 이미 빠졌는지 봅니다. 시간계산기는 출퇴근 시각 차이만 구하므로, 계약상 휴게시간은 직접 빼야 합니다.
- 한계 1: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 14시간은 시급분만 받습니다.
- 한계 2: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시간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아 따로 더해야 합니다.
개인별 적용은 계약 내용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 지급 여부가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예,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정규직·알바 구분은 따지지 않습니다.
2027년에는 시급이 얼마나 오르나요?
380원, 3.7% 오른 10,70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입니다.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0원인가요?
예, 요건인 주 15시간에 못 미쳐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14시간 × 10,320원 = 144,480원은 시급분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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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안내, 2027년 최저임금 고시 관련 보도(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