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기한 퇴사 후 12개월 계산은 퇴사일이 아니라 이직일 다음 날부터 세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사라집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지급액은 6만 6,048~6만 8,100원이고, 퇴사 몇 달 뒤라면 마감일부터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10초 요약
-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고용보험법 제48조)
- 연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신고 후 최대 4년
- 하루 하한액: 6만 6,048원(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의 80% × 8시간)
실업급여 신청 기한 계산
구직급여(실업급여의 공식 이름)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이 12개월을 법에서 수급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지급 총량은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를 넘지 못합니다.
마감일 날짜 계산 예시
날짜는 대개 이직일의 다음 해 같은 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아래는 가정한 예시이며, 정확한 마감일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가정한 이직일 | 수급기간 시작 | 수급기간 끝(대략) |
|---|---|---|
| 2025년 11월 5일 | 2025년 11월 6일 | 2026년 11월 5일 |
| 2026년 3월 15일 | 2026년 3월 16일 | 2027년 3월 15일 |
※ 2026년 10월 30일 기준 계산 예시, 근거 고용보험법 제48조. 첫 번째 예시는 오늘 기준 마감까지 6일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줄어드는 일수
12개월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직일부터 흘러갑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 사람이 이직 6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약 180일이라 240일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는 남은 기간 안에서 인정되는 일수입니다(가정 계산).
👉 다음 글: 부모급여 신청 기한 60일째 날짜 계산과 소급 차이
신청 순서와 준비물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24 누리집에서 구직 등록을 한 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순서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모두 들어갑니다.
-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고용24(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안내된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듣습니다.
- 지정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안내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보여 주는 진단서·체불확인원 같은 증빙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과 지급액 어림
신청 후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하한액을 적용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66,048원 × 30일 = 1,981,440원, 한 달 약 198만 원입니다. 상한액은 보도 기준 6만 8,100원으로 올랐고, 개인별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12개월을 넘겨도 되는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은 수급기간 중에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12개월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기간의 한도는 4년입니다.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이직했고 주치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 문제를 풀 때 쓰는 낱말은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수급자격 인정, 실업 인정, 소정급여일수 정도입니다. 이 중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에 따라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 지금 상황 | 할 일 |
|---|---|
| 퇴사 후 12개월이 거의 끝나감 | 이직일부터 마감일을 계산하고 곧바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냄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여부 확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
| 임신·출산·육아·질병으로 일을 못 함 | 수급기간 중 고용센터에 사유 신고(최대 4년까지 가산) |
| 12개월이 이미 지남 | 남은 일수는 소멸하므로 신규 가입 이력이 있는지 고용센터 상담 |
※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 제48조와 고용24 안내 바탕.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해 급여 받은 날수)이 합쳐 180일에 못 미치면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위 내용은 법령 일반 기준이며, 개인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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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서비스, 고용보험법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