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 한도액 37만원 등급별 본인부담 계산 2027년 기준, 1등급 월 한도액은 251만 2,900원에서 289만 1,400원으로 37만 8,500원 오르고 본인부담 15%면 한도를 다 써도 월 43만 3,710원입니다.
⏱ 10초 요약
- 1등급 289만 1,400원(+37만 8,500원), 2등급 268만 2,300원(+35만 1,100원)
- 3시간 방문요양 월 횟수: 1등급 44회→48회, 2등급 40회→45회
-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보험료율 0.9994%
1·2등급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는 가족이 한도액이 얼마나 늘고 내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바로 계산해 볼 수 있게 썼습니다. 한도액 표, 본인부담 계산, 횟수 변화, 한도 초과 주의점, 이용 순서 순입니다.
장기요양 재가 한도액
2027년 1등급 월 한도액은 289만 1,400원, 2등급은 268만 2,3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으로, 적용은 내년(2027년)부터입니다.
| 등급 | 2026년 | 2027년 | 인상 |
|---|---|---|---|
| 1등급 | 251만 2,900원 | 289만 1,400원 | 37만 8,500원(15.1%) |
| 2등급 | 233만 1,200원 | 268만 2,300원 | 35만 1,100원(15.1%) |
| 3~5등급·인지지원 | 기관 확인 | 기관 확인 | 3.5~3.8% |
※ 2026년 10월 30일 의결 기준, 언론 보도에 인용된 보건복지부 발표
제목의 37만원은 1등급의 최대 인상액입니다. 등급 전체의 인상 범위는 2만 3,880원에서 37만 8,500원까지로, 중증인 1·2등급에 인상이 몰렸습니다. 중증 수급자의 재가 한도를 시설급여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본인부담 15% 계산 예시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이용 금액의 15%입니다. 한도액을 끝까지 쓴다고 가정하면 1등급은 289만 1,400원 × 15% = 43만 3,710원, 2등급은 268만 2,300원 × 15% = 40만 2,345원입니다.
2026년과 견주면 1등급 기준 37만 6,935원에서 5만 6,775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비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한도가 커진 만큼 쓰는 양에 따라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3시간 방문요양만 쓰는 1등급
| 구분 | 1회 수가 | 월 횟수 | 본인부담 15% |
|---|---|---|---|
| 2026년 | 5만 7,020원 | 44회 | 37만 6,332원 |
| 2027년 | 5만 9,190원 | 48회 | 42만 6,168원 |
※ 계산식: 수가 × 횟수 × 15%, 방문요양만 쓴다는 가정. 2026년 10월 기준 보도 수치
월 이용액은 250만 8,880원에서 284만 1,120원으로, 본인부담은 4만 9,836원 늘어납니다. 3시간 방문요양 1회 본인부담은 8,553원에서 8,879원이 됩니다.
👉 다음 글: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재가 15% 시설 20% 월 한도액
방문요양 횟수 늘어난 폭
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간 기준으로 3시간 방문요양은 1등급이 월 44회에서 48회, 2등급이 40회에서 45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커진 만큼 같은 방문요양을 더 자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일방문요양 수가도 17만 7,680원에서 20만 6,030원으로 2만 8,350원 오릅니다. 종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이 수가로 한도 소진 속도를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방문간호 가산이 오르는 부분은 수급자 본인부담이 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도 넘으면 전액 본인부담
월 한도액을 넘긴 이용분은 15%가 아니라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한도가 늘었어도 방문요양에 주·야간보호를 더하면 금방 넘을 수 있어, 계약 전에 월 이용 계획표로 합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한도액 대상이 아니라 본인부담률이 따로 있습니다. 둘째,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확정 금액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공단 안내를 봐야 합니다.
본인부담 감경(40%·60%) 대상이면 15%에서 더 줄어듭니다. 1등급 한도 전액 기준으로 40% 감경은 9%, 즉 26만 226원, 60% 감경은 6%, 즉 17만 3,484원입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부터 이용까지 순서
아직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 재가급여 신청이 먼저입니다. 공단에 인정 신청을 내고 방문조사와 등급 판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으면, 재가기관과 급여 이용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정 신청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인정서·이용계획서 수령, 등급 확인
- 재가기관을 골라 계약, 월 이용 계획 작성
-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면 공단에 증빙 제출
이미 등급이 있다면 등급 갱신 시기와 서비스 구성만 점검하면 됩니다. 개인별 적용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이나 이용 중인 기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행일 등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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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서울신문 2027년 장기요양 보험료율·한도액 보도, 이투데이 2027 재가급여 등급별 한도액 보도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발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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