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2027 월급 300만원 월 7,5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7 월급 300만원 월 7,500원

2027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월급별 얼마 더 내나 계산해 보면,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오르는 2027년 월급 300만 원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은 월 142,500원에서 150,000원으로 7,500원 늘어납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더 냅니다.

⏱ 10초 요약

  • 보험료율: 2026년 9.5% → 2027년 10%,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 직장가입자: 월급의 5%가 본인 몫, 월급 300만 원이면 월 7,500원 증가
  • 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이라 같은 소득이면 월 15,000원 증가

월급이 정해진 직장인과 소득을 신고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요율 일정, 월급별 금액표, 내 금액 계산 순서, 예외 순으로 봅니다.

2027 보험료율 인상 핵심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7

2027년 보험료율은 10%이고,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5%를 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연금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2027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월급별 얼마 더 내나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2026년 9.5%에 이 규칙을 적용하면 2027년은 10%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묻는다면 2026년 1월 개정법 시행과 함께 시작해 8년간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연도별 요율과 직장인 본인 몫

연도보험료율직장인 본인 몫
20269.5%4.75%
202710%5%
202810.5%5.25%
203011.5%5.75%
203313%6.5%

※ 2026년 11월 기준, 보건복지부 안내의 「매년 0.5%p 인상, 2033년 13%」를 적용한 계산(2027~2032년 값은 계산치)

월급별 인상액 계산

월급이 높을수록 늘어나는 금액도 커지지만, 한 달 기준으로는 월급의 0.25%(직장인 본인 몫)입니다. 월급 500만 원이면 12,500원입니다.

국민연금 인상액 직접 계산

월급 구간별 금액표

월급(기준소득월액)2026년 본인 부담2027년 본인 부담직장인 증가분지역가입자 증가분
200만 원95,000원100,000원5,000원10,000원
300만 원142,500원150,000원7,500원15,000원
400만 원190,000원200,000원10,000원20,000원
500만 원237,500원250,000원12,500원25,000원
600만 원285,000원300,000원15,000원30,000원
659만 원(상한)313,025원329,500원16,475원32,950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2027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월급별 얼마 더 내나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 2026년 11월 기준, 월급 = 기준소득월액 가정, 요율 9.5%·10% 적용 계산(원 단위 절사 전)

내 금액 직접 계산하는 순서

  1.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항목을 찾아 올해 본인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2.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구합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세전 월 소득이 기본입니다.
  3. 기준소득월액 × 5%가 2027년 본인 몫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계산은 여기까지입니다.
  4. 1년치는 월 증가분에 12를 곱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7,500원 × 12 = 90,000원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상한액

지역가입자는 사업주가 없어서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같은 300만 원 소득이면 월 285,000원에서 300,000원으로 15,000원 늘어, 직장인의 두 배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월 평균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5,400원이 더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2027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월급별 얼마 더 내나 안내 화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화면 캡처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59만 원까지만 계산하므로 직장인 증가분은 최대 월 16,475원입니다. 2027년 7월 이후 상한액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민연금공단 누리집 확인).

이 표가 맞지 않는 경우

월급에 상여금이나 수당이 크게 섞여 기준소득월액이 월급과 다르면 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소득 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장 급여 담당자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별 직장인 증가분

더 내는 만큼 더 받나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 비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됩니다. 다만 인상된 43%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적용되고, 그 전 기간에는 당시 기준이 남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거나 납부 예외 기간이 길면 늘어나는 연금도 작습니다. 본인 인증 후 가입내역과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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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일정 안내(복지로·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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