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월 6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월 60만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사 담당자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을 회사 소재지부터 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취업애로청년 1명당 월 60만 원씩 12개월, 최대 720만 원이며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24에서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0초 요약

  • 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정규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금액: 기업 지원금 월 60만 원 × 12개월 = 1인 720만 원
  • 소급: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채용자까지 등록 가능, 문의 1350

대상 기준, 금액, 제외 조건, 신청 순서 순으로 이어집니다.

도약장려금 핵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별 근로자 수 등으로 정해지는 중소기업)이고,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6년 기준 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고졸 이하 청년 등)을 채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 안내 화면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화면 캡처

비수도권 유형은 청년 요건이 확대됐고, 기업 쪽에도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 추가됐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입니다. 다만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라 비수도권으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만 참여할 수 있다고 운영기관 안내문에 나옵니다. 본사와 지사가 각각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업장 단위로 수도권·비수도권을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금액 차이

기업 지원금은 두 유형 모두 1인당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입니다.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지역 480만 원, 우대지원 지역 600만 원, 특별지원 지역 720만 원이며 6·12·18·24개월차에 나눠 지급됩니다.

한도는 2026년부터 지역 구분 없이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의 50%입니다. 계산 예시로 피보험자 10명(가정)이면 5명까지, 수도권 기준 720만 원 × 5명 = 3,600만 원이 상한입니다. 2025년에는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로 달랐습니다.

지원금은 채용자가 6개월 이상 근속한 것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6개월 미만에 퇴사하거나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지원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할로 나눠 주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 안내 화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화면 캡처

👉 다음 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월 60만 원 조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채용 청년이 아래 중 하나라면 지원 제한 대상입니다. 운영기관 안내문 기준이며, 개인별 적용 여부는 담당 운영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이거나 월평균 급여가 세전 450만 원 이상인 경우
  • 채용일 기준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는 가능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임대업만 하고 매출 0원이면 예외
  • 정규직이 아닌 경우. 계약직은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필수
  • 다른 정부·지자체에서 채용 인건비를 월 6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이미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이라면 이 장려금과 겹쳐 받기 어렵습니다. 또 6개월을 채우지 못할 단기 채용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채용 전 사업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속 확인 같은 조건을 하나씩 대조해 두면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순서와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방법은 고용24 기업 회원 로그인 후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상공회의소)을 고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원금 받는 방법은 아래 5단계이고, 고용24 신청은 PC에서만 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1. 고용24 기업 로그인 →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2. 사업 참여 신청.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택스 발급) 등을 올립니다.
  3. 운영기관 승인 후 채용자 명단 제출. 근로계약서,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졸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채용자 6개월 근속 후 지원금 지급 신청. 급여명세서, 이체 확인증, 기업 통장 사본을 냅니다.
  5. 운영기관과 고용센터 검토 후 기업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채용한 청년이 있어도 길이 있습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입사한 사람까지 채용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2026년 11월 5일에 사업 신청하면 2026년 8월 5일 입사자부터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신청 기간과 세부 서류는 운영기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신청 5단계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나요?
기업이 신청합니다.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을 하는 주체가 사업주이고, 비수도권 청년 인센티브 수령 절차는 운영기관이나 1350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채용한 청년도 대상이 되나요?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입사자라면 가능합니다. 그보다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퇴사하면 일부라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운영기관 안내문에 6개월 미만 퇴사는 지원금 전부 지급 불가, 월할 지급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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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복지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눈에 알아보기,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기준은 2026년 11월 확인, 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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