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개근 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입니다.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더해져 최대 25일이며, 2026년 11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것입니다. 입사일로 계산해 보려는 신입·알바 근로자에게 맞췄습니다.
⏱ 10초 요약
- 입사 첫 1년: 개근 1개월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근무 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이면 15일
- 상한: 가산휴가 포함 25일
순서는 기본 일수, 신입 계산 예시, 근속연수별 표, 헷갈리는 점, 질문 3개입니다.
연차발생기준 한눈에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제1항), 근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개근 1개월마다 1일(제2항)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가산휴가를 포함해 25일을 넘지 못합니다(제4항).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 연차
신입 연차 발생 기준은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할 때마다 1일입니다.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일 입사자가 첫 1년(2025년 10월 31일까지)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2025년 11월 1일에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법제처는 2024년 7월 9일 법령해석(안건번호 24-0345)에서 이때 첫 해에 받은 11일을 빼지 않고 15일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 개정으로 차감 조항(제3항)이 삭제된 뒤의 기준입니다.
알바 연차 발생 기준도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별 일수표
연차발생기준 3년차는 16일, 4년차도 16일입니다. 15일에 (근속연수 − 1)을 2로 나눈 몫(소수점 버림)을 더하면 됩니다.
| 계속 근로기간 | 연차 일수 | 계산 |
|---|---|---|
| 1년 (2년차 시작) | 15일 | 기본 15 |
| 3년 | 16일 | 15 + 1 |
| 5년 | 17일 | 15 + 2 |
| 10년 | 19일 | 15 + 4 |
| 21년 이상 | 25일 | 상한 |
※ 2026년 11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4항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사업장 규정이 더 후하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출근율(출근한 날÷소정근로일), 가산휴가, 통상임금, 시기변경권, 미사용수당 같은 말이 낯설다면 사업장 취업규칙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면 연결됩니다. 개인별 적용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로 연차를 주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모자란 만큼은 미사용 연차 수당 등으로 정산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근율 계산에서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항).
사용 기한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못 쓴 경우는 예외입니다. 첫 1년의 개근 연차는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가 기한입니다(제7항).
준비물 체크
- 입사일이 적힌 근로계약서
- 월별 출근 기록(근태 내역)
- 취업규칙의 연차 부여 방식(입사일·회계연도)
연차 수당과 사용 시기 확인법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취업규칙과 급여명세서를 먼저 열어 보면 됩니다. 앞서 본 근속연수별 일수표는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라, 사업장이 이보다 많이 주기로 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입사일이 적힌 근로계약서와 월별 출근 기록을 나란히 놓고, 내가 받을 일수가 표의 값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해 보는 순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일수가 다르게 적혀 있다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부터 확인하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값보다 적지 않은지 따져 봅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미사용 연차 수당 등으로 정산받는 방법이 있어,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연차 일수 계산 후 점검할 순서
계산을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차례로 점검합니다. 첫째, 내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지를 봅니다. 이 두 조건에 걸리면 연차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출근율 계산에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 업무상 질병 휴업 기간이 출근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첫 1년의 개근 연차는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가 기한이라는 점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이 세 가지를 거치면 표에서 찾은 15일, 16일 같은 숫자가 내 상황에 그대로 들어맞는지 판단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연차가 생기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생깁니다. 그보다 짧게 일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정 연차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일인가요, 1월 1일인가요?
법정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곳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산 전후 휴가와 업무상 질병 휴업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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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4-0345(근로기준법 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